보도자료
연맹
교사노조연맹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취임식·기자간담회 개최 (2026-02-26)
교사노조연맹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취임식·기자간담회 개최
교사노조연맹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취임식·기자간담회 개최!
「교사가 설계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공교육 정상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2026. 03. 04(수)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이·취임식 및 기자간담회 진행 -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당선인 송수연)은 오는 2026년 3월 4일(수), 제4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 기자회견 및 취임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행사에서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를 정책의 단순 집행자가 아닌 ‘교육 설계자’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시대적 과제와 실천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당가입신청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일정 및 장소
시간 및 프로그램 | 장소 | 비고 | |
기자회견 (10:30~11:30) | 국회의사당 앞 | ▣ 위원장 취임 선언문 낭독 ▣ 성명서 발표 ‘교사가 설계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입법 요구’ ▣ 이동 및 행진 퍼포먼스 ▣ 정당가입 선청서 제출 | |
이취임식 (14:00~ 15:30) | 1부, 공식 의식 | 노총회관 5층 (여율리 라온제나홀) | ▣ 교사노조연맹 공식 출범 및 비전 선포 |
2부, 기자 간담회 | ▣ 정책방향 설명 ▣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 ||
2026. 02. 26.
교 사 노 조 연 맹
연맹
교원휴가 예규 개정, 회복 지원은 진전이나 복무 자율성은 여전히 과제(2026.02.09.)
(2026-02-09)
교원휴가 예규 개정, 회복 지원은 진전이나 복무 자율성은 여전히 과제(2026.02.09.)

교원휴가 예규개정, 회복지원은 진전이나
복무 자율성은 여전히 과제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특별휴가 연장, 환영할만하나 교원 마음돌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 교원 복무 자율성 실질적 확대할지 신중검토해야
복무사유 미기재 개정안,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로 단서 두고 있어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사유기재여부 달라질 우려
교원의 복무, 통제와 승인 대상 아닌 책임과 자율 전제로 한 근무여건으로 전환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이하 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이번 교원휴가 예규 개정이 중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 지원을 확대한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나,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은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2. 이번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추가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3. 다만 이번 개정이 교원의 마음돌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 소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특별휴가를 한정하는 방식은 교원들이 경험하는 누적적·구조적 침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향후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교원의 마음돌봄휴가를 확대·보완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또한 지각·조퇴·외출과 관련해 도입된 ‘사유 미기재’ 조항이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며, 그 판단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사유 기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로 명확히 보장되기보다는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형식적으로는 사유 기재를 완화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5. 교원의 복무는 통제와 승인 중심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한 근무 여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타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교원에게만 유독 사유 기재와 승인 절차가 강조되어 온 관행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에서 보장한 휴가와 근무 조정이 여전히 관리자의 ‘허락’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라면, 이번 개정은 현장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6. 진정한 형평성 제고와 교원 복무 개선은 서식이나 문구의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적인 복무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사유 기재 여부를 학교장의 해석이 아닌 교원의 권리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예규 개정을 교원 복무 여건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교원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형식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교원 휴가·복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 2. 9.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2026.02.06.)
(2026-02-09)
교사노동조합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2026.02.06.)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개선안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제외,
노후 사각지대 키워.. 바로잡아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까지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현행 제도를 시정하고,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입법이다.
2.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공무원·교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액이 낮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에 대한 비판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
3. 특히 교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적연금 가입자 가정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오해받아 왔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연금 구조와 잦은 개악으로 인해 생활 불안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재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노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확대해 왔다.
4. 김동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개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상식적인 원칙을 회복하는 법안이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지향하는 ‘노후의 최소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조치이자, 직역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령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직역연금 가입자 본인도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보완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국회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정쟁 없이 신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2. 6.
연맹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6.02.05.)
(2026-02-05)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6.02.05.)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
-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졸속추진과 교육자치 훼손, 심히 유감
교육장 임용의 정치화, 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 작은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문제되는 독소조항 상당수
교육재정 확보 방안 부재 및 특권 교육 심화, 국가 교육과정 무력화 우려돼
문제되는 독소조항 삭제하고 교육계 숙의기구 정식으로 구성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2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 대전·충남: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특히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 전남·대구: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정책실장과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재정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서지섭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모세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가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 지적했다.
5. “교육은 행정통합의 전리품이 아니다… 독소조항 전면 삭제해야”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 2. 5.
연맹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과 동반되어야(2026.02.03.)
(2026-02-03)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과 동반되어야(2026.02.03.)

진정한 민주시민교육,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 민주시민교육 확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 함양을 위한 공교육의 책무
- 내실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전제되어야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함께 추진해야
1.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함양하기 위한 공교육의 필수적 책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교실의 정치화’ 운운하며 이념 공세를 펼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흔드는 심각한 왜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헌법 질서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춘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 함양은 특정교과에서 전체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고, 현장 전문가인 교사 역량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2. 그러나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단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르치는 당사자인 교원이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여 있는 모순적인 현실이 타개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조차 ‘정치 민원’의 타겟이 되고, 교사의 사적인 SNS 활동까지 검열당하는 등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 ‘교실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입을 막고 무지와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실현은 요원하다.
3. 따라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이와 동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외부의 부당한 ‘이념 낙인’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지켜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민주주의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는 단순 교과 신설이 아닌 교사 역량지원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의 기조가 원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를 지속할 것이다.
2026. 2. 3.
연맹
교육자치를 무력화하는 행정통합특별법안, 전면 수정하라!(2026.02.02.)
(2026-02-02)
교육자치를 무력화하는 행정통합특별법안, 전면 수정하라!(2026.02.02.)

교육자치 존중 없는 행정통합, 독단에 불과
-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교육자치 무력화’가능성 높아 심히 유감
재정 자립도 낮은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조항조차 없어, 교육재정의 고사 우려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해 교육의 정치화 부추길 우려
법령이 아닌 통합특별시 조례로 유·초·중등교육 운영기준 위임, 지역 정치 상황이나 지방의회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의 안전성 흔들릴 수 있어
1. 최근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뒤에 ‘교육자치 무력화’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다. 현행 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육을 행정 권력에 종속시키는 현재의 법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당정의 작태에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충남안과 달리 ‘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79조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학년제 편성의 자율화와 초중등 간 교차지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원정원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교통합과 복합운영을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행정효율과 비용절감만을 우선하는 물리적 통합으로 전남·광주 교육의 동반 고사를 초래할 뿐이다.
3.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역시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제72조를 비롯하여 96조~107조 등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항에서 통합시장의 권한이‘대전·충남 대통령’수준으로 지나치게 막강해, 교육감이 지역교육의 대표 결정권자가 아니라 협의·통보 대상 수준으로 밀려나고 교육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이다. 이는 교육을 도시 개발과 정치적 치적 쌓기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4.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유·초·중등 교육의 핵심 운영 기준을 법령이 아닌‘통합특별시 조례’로 대거 위임한 점이다. 조례는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개정이 용이하여 지역 정치 상황이나 지방의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원칙이 수시로 흔들릴 위험이 크다. 통합특별입법안 대전·충남 제42조/광주·전남 제34조에 따르면 승진, 전보, 임용 같은 핵심 인사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의회가 만드는 '조례'로 정한다, 인사, 승진,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교육의 핵심 근간이 정치적 외풍에 노출된다면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통일성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다. 행정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법적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실험이다.
5.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히 요구한다. 당정과 각 지자체는 교육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통합특별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자치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 종속을 야기하는 조항들을 즉각 삭제·수정·보완해야 한다. 교육은 행정의 실험실이 아니며, 시장의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도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행정 체제를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2. 2.
연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6.01.30.)
(2026-01-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6.01.30.)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생 건강검진, 전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포함으로 국민 건강 증진 기대
교육정보시스템·건강정보시스템 연계, 학교 건강검진 업무 경감 기대
|
1.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생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건강검진 내용을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이번 법안의 통과가 건강검진으로 인해 학교에 부과되던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 건강검진 정보 관리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에 학생 건강검진이 포함될 수 있는 문이 열린 만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교육 당국과 보건 당국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연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위탁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시행령 마련과 후속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2026. 1. 30.

연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6.01.29.)
(2026-01-2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6.01.29.)

|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
‘기계적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적 책무’로 나아가야
- 2026년 정원 감축은 실패한 ‘24~27 계획’의 결과물… 3월 인력난은 예고된 현실
- 교육 환경의 ‘질적 변화’ 직시해야... 기초학력·정서 위기 지원할 ‘협력적 교육망’ 구축할 수 있는 별도 정원을 확충해야
-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시적 정원’이 아닌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책무를 다해야
- 다가올 ‘2028~2031 중장기 계획’, ‘학생 수’ 기준 폐기하고 ‘학급 수 총량제’로 전면 재설계해야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 시기 확정된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2026학년도 신규 교사 규모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이미 정해진 총량에 맞춘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인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이 겪게 될 업무 가중과 교육 여건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통계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와 ‘질적 난이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26년 교원 정원 감축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통계 수치 뒤에 가려진 교육 현장의 ‘질적 난이도’ 상승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는 총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과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다.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약 20만 명),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약 12만 명) 증가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자살, 자해, 우울, 불안, ADHD 등),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안까지 더해지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교육적·생활지도적 책무의 난이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2. 교육 본연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료교사이다. 이는 특정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협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통계 수치에만 의존한 기계적 정원 산정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별도 정원을 통해 교무학사 전담교사, 기초학력 전담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확충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대응하기 위한 정규교원 확충은 2027년까지만 존속하는 ‘한시 정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한시적 정원’을 넘어, 안정적인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실제 이미 학교 현장은 8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원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배정된 500명의 인원은 전국 학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 2028년부터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되어 시행되는 ‘건강한 생활’과 관련하여 분리·시행의 취지인 신체활동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체육 전담교사 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책과 학교현실에 맞는 충분한 규모의 정규 교원 확충이 절실하다.
4. ‘관리자’ 중심이 아닌, 아이들과 만나는 ‘실무 교사’ 중심의 정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정원은 늘어난 반면, 실제 교실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할 교사 정원은 줄어들었다. 학교 교육력의 핵심은 관리자의 결재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실무를 담당할 교사는 줄어드는 ‘역피라미드’ 구조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어렵다. 관리자 증원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담당할 교사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5. 2028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 ‘학급 수 총량제’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특히 중학교는 61.1%가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인 것이 현실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2024~2027 수급계획’의 한계를 거울삼아, 올해부터 논의될 ‘2028~2031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기존의 경제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미래 교육 환경에 걸맞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학급 수 기준 교원 배치’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이번 행정예고에 담긴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교원단체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9.
연맹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입장 (2026.01.27.)
(2026-01-27)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입장 (2026.01.27.)

|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 되어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의 영역,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대응 절실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응대 금지, 상담 빙자 민원도 걸러져야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 역할 수행하도록 지원과 점검 필요
|
1. 사학연금재단은 1월 26일 순직심사회의을 열고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심사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5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근무 학교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사건은 8개월이 지나 해당 심의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순직인정 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중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3월 도입을 검토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주 ○○중학교 교사의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지난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그간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응대해 왔던 많은 민원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며 교사의 교육적 업무의 방해함을 확인한 부분이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를 포함하여 SNS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민원이 확인되면 학교의 장과 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학교민원처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3. 또한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 결과에서 업무 과정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가동되지 못한 과정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공문서상 명시된 민원대응팀의 존재가 실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학교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권한, 역할을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에 맡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가동과 대응 여부까지 상급 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백년지대계의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법률과 정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요구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직무를 부여한 기관에서 구성하고 책임 운영해야 한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2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매진해 온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바람과 대한민국 사회의 교권 강화 요구가 교실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정책 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1. 27.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2026.01.22.)
(2026-01-22)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2026.01.22.)

교육부 학교 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사후 늑장 대처에서 조기 신속·엄중 대응으로 전략 바꿔야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처 기간 수 개월 이상 걸려
-강화된 권한 가진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장 관리 책임 안착이 제도 성패 가를 것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 응대 금지’원칙 철저히 지켜야
-민원·소통 프로그램 ‘이어드림’마지막까지 신중 점검해 도입해야
1. 교육부는 오늘 1월 22일(목)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방안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2025년 양천구 교사 폭행 사건(4월), 제주 교사 사망 사건(5월), 전북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6월)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강화 방안이다. 현장 교사 사이에도 실효성 문제에 의견이 갈렸던 ‘교육활동 침해 결과 학생부 기록’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강화 방안에 기본 취지인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원칙과 학교 민원의 기관 차원 대응 원칙을 통해 기존 사후 대처 방식에서 조기 신속·엄중 대응으로 전략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민원 문제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겪어도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 주지 않는 부분이다. 이번 강화 방안에 포함된 중대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방침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된 기존 관할청의 고발 건수(‘22년 6건→’23년 11건→‘24년 24건→’25년 10건)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모욕·명예훼손 536건, 상해·폭행 328건, 성적굴욕감 163건 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밝혀졌다. 「교원지위법」에서 관할청과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 교사가 직접 신고하고, 한 달 이상 걸리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받고 나서야 사후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가해 학생, 학부모의 불복으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는 경우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교사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대응에는 더 소극적으로 사실상 교사가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손대지 못하고 해당 학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심의를 수차례 거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기존에 보여주기식 고발에 그칠 우려가 있다. 중대 사안의 경우 교사가 관련 소송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즉각 법률 지원단을 꾸려 사안을 검토를 하고 신속한 고발에서 소송 진행 및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 학교장과 학교민원대응팀은 이번 방안에서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특이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민원 창구(학교 홈페이지, 이어드림 서비스)로 일원화하여 민원대응팀이 집중 처리하고 기존 개인에게 민원을 전가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굳건히 하고 교육부가 개발 중인 ‘이어드림 서비스’를 현장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고 검증·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특이 민원을 누적 기록하고 관할청으로 이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4. 학교민원 대응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교육부가 안내하고 있는 ‘학교장 책임하의 민원대응팀’의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 학교 업무담당자는 기존 교육부 매뉴얼처럼 ‘교(원)장 총괄, 교(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안내할 것인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차원의 업무 분장으로 모호하게 안내해서는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무시간에 직접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에게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원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민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 기준이나 인사, 평가 기준에도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부분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5. 이번 교육부 학교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새로운 교육부의 기조를 보여준다. 또한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이기도 하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가 얼마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수년간 무너져온 교사의 교권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밝히며 동시에 “2026년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교사의 학생 위협 행위 제지, 개별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지침과 안내의 부재, 민원·소통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서비스 검증 등 현장에서 봉착할 현안 대응 문제들이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라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즉시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분명한 지침과 안내를 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3년, 제주 중학교 교사 사건 이후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현장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성과와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길 바라며 더 이상의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의 희생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모든 교사가 지역, 급별 차이 없이 교육활동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하라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하라
○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응대 금지하라
○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제도 정착 여부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과 관리자 평가에 즉각 도입하라
○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하고 도입 전 철저히 검증하라
2026. 1. 22.
연맹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의결에 대한 성명
(2026-01-16)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의결에 대한 성명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다!
이전 학교급 기초학력 확보 기간 감안해
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
연맹
‘적정 교원 정원 확보’교육 7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6.01.12.)
(2026-01-12)
‘적정 교원 정원 확보’교육 7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6.01.12.)

교육을 기계적인 경제 논리로 난도질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 7개 단체, 12일‘적정 교원 정원 확보’기자회견 개최
1. 교육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1월 12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세종)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 이들 단체는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5. 이어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 단체는 정부에 ▲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7. 이에 앞서 단체별 발언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8.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9.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 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 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해야 하며, 신규 초등교원 임용 TO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10. 이날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는 7개 단체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1부. 끝.
2026. 01. 12.
[공동 기자회견문]
교육을 기계적인 경제 논리로 난도질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 교사 정원 확보 연대 단체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첫째, 학령 인구 감소에 비례한 교원 감축은 근시안적인 교육 논리다.
현장의 교육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대비 약 4배 이상 폭증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역시 1.4배 가량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나며 교육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오직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또 다시 3,527명의 교원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2026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담임이 없어 기간제 교사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구해지지 않아 '쪼개기 수업'과 '순회 교사'로 땜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이다.
둘째, 적정교원 확보 없는 미래교육 담론은 기만이다.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 학교 규모, 학급당 인원수 격차가 매우 크다.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확보, 농촌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 교사 정원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정책 수요 또한 정원산정에 추가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행정 업무에 치여 허덕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 학급 비율은 31.1%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는 61.1%, 고등학교는 48.9%로 과밀학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토의·토론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방법은 과밀학급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콩나물시루 교실을 방치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것은 기만이다.
셋째, 학령 인구감소 상황은 적정교원확보 제도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여야 한다.
‘학생이 없으니 교사를 줄인다’는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교육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이다. 전남 등 농산어촌 지역은 지난 3년간 750명이 넘는 교사가 줄어들어,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와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 교사가 양산되고 있다.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보장하지 않는 교원 감축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지역을 떠나게 만들어 지방 소멸을 재촉한다. 적정교원 확보 없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정원제를 법제화하고,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 교원들의 총의를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하라.
하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소규모 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 하라
2026년 1월 12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연맹
교사노조연맹 제4대 위원장선거 결과 발표 (2026.01.09.)
(2026-01-09)
교사노조연맹 제4대 위원장선거 결과 발표 (2026.01.09.)

제4대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선거
송수연 위원장·홍성희 사무총장 당선
- 재적 선거인 110명 중 107명 투표 참여… 투표율 97.27%
- 송수연 당선인, “조합원의 뜻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노조 운영 다짐”
- 중앙선관위, “규정에 따른 공정한 절차로 선거 마무리”
1.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5분,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율 97.3%, 기호1번 정재석·신건철 후보 7표(6.54%) 득표, 기호 2번 원주현·왕후승 후보 39표(36.45%), 기호3번 송수연·홍성희 후보 61명(57.1%) 득표 결과를 발표했다.
2. 이번 선거는 재적 선거인 110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97.27%를 기록하였다. 개표 결과, 송수연·홍성희 후보가 총 107표 중 61표(57.01%)를 획득해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의 임기는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3년간이다. 향후 집행부 구성과 함께 교사노조연맹 운영 및 정책 추진 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3. 송수연 위원장·홍성희 사무총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믿고 지지해준 분들게 감사드리고, 그 신뢰에 책임으로 답하는 3년을 만들겠다. 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정책의 결정구조를 바꾸고, 교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4.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 구조 변화, △교사의 정치시민권 보장,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행정과 교육의 분리를 통한 학교 본질 회복을 약속했다.
2025. 01. 09.
연맹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2026.01.06.)
(2026-01-06)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2026.01.06.)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AI 경쟁력 필요한 시대 흐름과 상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판단 기준도 모호,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예상
- 교육의 시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취지 훼손
- 매년 수백 건의 심의 우려, 교육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과 법 개정 필요
-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실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침 재검토가 필요
-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재설계·교육부 차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및 검증 요구
1.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기술적 환경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단과 보호의 책임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
2.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보급된 콘텐츠로 규정돼 있다. 이는 학생이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전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학습콘텐츠 전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마저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예상되는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수 있다.
3.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와 달리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영역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과 각종 교육 여건에 따라 수업 난이도와 평가 방법을 조절하는 것처럼, 학기 중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교육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다음 학운위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규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
4.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수집될 경우 ‘최소 처리’로 볼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 현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 및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안건을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필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체의 이행 가능성도 낮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선정절차와 서식이 필요 없게 지속적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에서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5. 더욱이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학생과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털·검색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기기의 기본 갤러리 기능조차 AI가 사진을 자동 분류하고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 모바일 기기 제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백업 서비스나 AI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영체제와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부 기능에는 AI 기반 분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학생 수만큼 보급된 태블릿 기기 역시 운영체제 및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용 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 환경 속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분리해 엄격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6.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AI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검증과 책임 있는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전면 재설계하라!
둘째,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
셋째, 교육부가 점검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학운위 심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2026. 01. 06.

연맹
경기 ○○중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 요구 (2026.01.05.)
(2026-01-05)
경기 ○○중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 요구 (2026.01.05.)

|
안전사고로 인한 영양교사 검찰 송치,
즉각 철회해야
- 식생활관에서 급식 조리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깊은 유감
- 사고 직후 영양교사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 이행하였음에도 피의자로 전환, 부당
-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형사적 책임을 떠안는 일 없어야
|
1. 최근 경기도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해당 사고는 급식 조리 과정에서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사고자는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으며, 사고 이후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사고 직후 영양교사는 즉시 119 이송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하여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사이다.
3. 교육과정 운영 중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교원에게 돌아온다면, 학교 내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본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6. 01. 05.
연맹
한국노총·교사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2025.12.31.)
(2025-12-31)
한국노총·교사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2025.12.31.)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면담을 통해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협의와 대응을 지속할 계획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12월 30일(화) 오후 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그간 축적되어 온 입법 논의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 정청래 당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함을 확인했다. 또한 법안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간 소통·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전히 공고함을 강조했다.
3.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논의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상임위 간 협의 구조를 정비하며,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TF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정치기본권 보장TF 위원장은 최기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통해 현행 법안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4. 이번 면담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이 단순한 요구 차원을 넘어, 여당 대표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치 의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협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정치적 논의의 장이 당대표 면담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5.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공부문 노동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국회, 정당, 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 교원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 12. 31.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하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5.12.30.)
(2025-12-30)
교사노동조합연맹 하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5.12.30.)

교육활동 침해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효성에
현장은 물음표 … 응답자 의견 첨예하게 갈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실효성’에 현장교사 응답 평균, 5점 만점에 2.84점
‘교사 민원대응 승진가산점 부여’5점 만점에 1.17점 수준, 현장교사 77.9%가 실효성이 낮다 응답...교사 민원 대응 업무 전가 강력 반대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에도 교사 87.6% 개인 대응이나 참고 넘어가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절실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 응대 금지’가 최우선 요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전국 2,746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 3월 이후 1년간 학교 교권 실태와 교육부 교권 정책에 대하여 답하였다.
2. 이번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첨예하게 갈렸다. 5점 만점 중 응답자 평균은 2.84점(0점~5점)이었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하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3.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하는 정책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로 66.8%(1,833명, 복수 응답)의 교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812명, 복수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민원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대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2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77.9%(2,140명)에 달해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1.17점에 그쳤다.
4. 2025년에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1,425명)였다. 경험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110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 복수 응답)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에 대한 응답이 87.6%(1,705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높아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108명, 복수 응답)로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에 대한 요구가 85%(2,335명,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자(수범자)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부 기재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5.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과 ‘기관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및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강화’라는 과제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일부 상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은 뉴스에 나올 것만큼 드문 일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드문 조치이다.
6.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사후적 대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에 전환을 촉구하였다.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이는 학교 ‘교무을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의 업무이자 책임이다.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다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논의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하라
○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의 민원대응 금지하라
○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하고 도입 전 철저히 검증하라
○ 학생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록 여부 신중 검토하라
2025. 12. 30.
연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2025.12.23.)
(2025-12-2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2025.12.2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현장 여건 외면한 채 학교에 복지·행정 책임 전가
- 학교는 교육기관, 교사는 교육 전문가… 사례관리·기관 연계·예산 집행까지 떠넘기는 구조 즉각 중단 촉구
- 학생 발굴은 학교, 연계·지원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해야
- 교육부는 사업 전면 유예·매뉴얼 전면 개정·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 구축에 책임 있게 나서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4.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
7.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8.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2025.12.2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사업 전면 유예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현장 여건 외면한 채 학교에 복지·행정 책임 전가
- 학교는 교육기관, 교사는 교육 전문가… 사례관리·기관 연계·예산 집행까지 떠넘기는 구조 즉각 중단 촉구
- 학생 발굴은 학교, 연계·지원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해야
- 교육부는 사업 전면 유예·매뉴얼 전면 개정·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 구축에 책임 있게 나서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4.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
7.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8.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 12. 23.
연맹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12.19)
(2025-12-19)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12.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엄중한 판단,
교육 공동체 회복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분명한 기준 제시
- 교내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 불법 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관용과 감경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
-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위해 국가 책임 강화 시급
1. 오늘 사법부는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1심보다 강화된 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나 성장 과정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육 공동체의 존엄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사법적 판단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크게 환영한다.
2.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재학 중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과 합성·유포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는 명백히 계획성과 지속성을 가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가해자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범죄의 본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특히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의 책임을 명확히 심사한 점은 의미가 크다.
3.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는 교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이어서’, ‘미성숙해서’라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연맹은 판결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지 못했다. 이는 개별 학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한계다.
4.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표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사건 축소·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피해 교사와 학생에 대해 심리 치료, 법률 지원, 교육·근무 회복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상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학교 교육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기술적 차단 장치 마련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가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는 미래가 없다.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5. 12. 19.
중등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당선인 보도자료 (2025-12-15)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당선인 보도자료

대표자 : 김희정 고유번호: 619-82-636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35) 한국노총빌딩 12층
전화: 010-2054-8112 팩스 : 02-522-8131
Copyright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